업무 분야

배상책임

배상책임이란?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상하는 손해

손해의 발생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있음을 입증해야하며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와의 인과과계     가해행위와 손해정도간의 인과관계는 손해를 입증하는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담되는 것이므로 입증 책임을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배상책임

가. 불법행위책임
– 민법(제750조, 760조) : 일반 불법행위, 사용자, 도급인책임, 공작물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나. 불법행위 성립요건
– 고의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결과를 알고서도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한 행위
– 과실 :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한 것, 즉 사회의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 주의를 게을리함.
– 책임능력 : 위법으로 인한 법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책임무능력자 : 미성년자, 심신상실자(판단능력이 없는 자), 감독자 책임)
– 행위가 위법 : 법규만 위반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포함(정당방위, 긴급피난 예외)
– 손해의 발생 : 불법행위에 의해서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침해행위와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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