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화재보험
화재보험이란?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과거는 화재보험만을 명시한 상품만이 판매되었으나 현재는 종합보험의 일부나 기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보험 특성
가. 미평가보험(Unvalued Policy)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보험가액의 평가는 보험계약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치에 따른다. 따라서 보험계약시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가입금액은 잠정적인 금액이고 전손사고라 하더라도 반드시 증권상 보험가입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약관에 의해 골동품, 설계도, 서화(書畵) 등은 보험계약시 미리 평가된 가액에 따라 보상된다.
나. 기간보험(Time Policy)
일정한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정하여진다.(통상 1년)
다. 열거책임주의(Named Perils Policy)
화재보험은 약관상 열거된 다음의 위험만을 담보한다. (주의 : 화재사고 중 도난 또는 분실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① 화재에 따른 손해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 화재진입 중 부득이 발생한 침수
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 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긴 위 ①,②손해포함
④ 잔존물 제거비용 : 손해액의 10%한도
⑤ 손해방지비용
약관 및 구성
| 담보명 | 의무/임의 | 보상담보의 내용 |
|---|---|---|
| 화재보험 | 의무보험 임의보험 |
• 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 재난보험 의무가입 • 특수건물의 신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건물/시설/집기, 가재/재고동산/영업손실 • 패키지보험 및 화재종합보험은 특약으로 재조달가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며 1년단위의 단기보험 |
| 화재대인배상 | 임의보험 |
• 장기화재보험(3년~이상) • 일반화재보험(1년이하, 담보가 없음) |
| 화재대물배상 | 임의가입 |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담보 |
| 화재보험의 특약 | 임의보험 |
• 풍수재해특약 : 태풍 등으로 홍수나 바람 등에 의한 손해보상 •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 주거하는 주택, 그 외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 담보 • 급배수관누출담보특약(배상책임) : 급수 및 배수관의 누출로 인한 손해를 담보, 배상책임 • 영업손실보상특약 • 재조달가특약 : 재조달가로 보상 |
| 건설종합보험 | 임의보험 | 건설회사의 건설기간동안 모든 위험을 담보 |
| 축산물재해보험 | 임의보험 | 소, 돼지, 닭 등의 화재, 태풍, 동사 등의 사고담보 |
| 농작물재해보험 | 임의보험 | 벼, 과수, 작물 등 병충해, 풍수해 등의 사고 담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