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해등급의 체계 (1급 ~ 14급)산재 장해등급은 숫자가 낮을수록(1급에 가까울수록) 장해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1급 ~ 제3급: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거나 항상 침상에 있어야 하는 상태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 제4급 ~ 제7급: 노동능력이 상당히 상실되어 평생 연금이나 일시금 중 선택하여 보상받는 구간 제8급 ~ 제14급: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비교적 낮으며,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보상받는 구간
2. 주요 부위별 장해 판정 예시① 신경계통 및 정신 장해1급: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동작을 위해 항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 3급: 노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 14급: 사고로 인해 두통, 현기증 등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
② 척추(등뼈) 장해6급: 척추에 뚜렷한 변형이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급: 척추에 경도의 변형이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4급: 척추 부위에 기질적 변화(퇴행성 등)가 인정되는 경우
③ 팔/다리(관절) 장해1급: 양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거나 양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급: 한 팔의 3대 관절 중 1마디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뚜렷한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 12급: 관절 부위에 골절 등으로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
3. 장해등급 심사 시 주의사항치료 종결(치유) 시점: 상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판정합니다. 인과관계 입증: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사고와 현재 장해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 보험사 측의 자문 결과나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경우, 손해사정사를 통해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심사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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