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인배상 II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책임보험 초과손해 보상 (피해자가 1인당 보험가입금액 : 3천만/1억/2억/3억/무한 등) |
| 대물배상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배상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 2천만/3천만/5천만/1억/2억/무제한 등) |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보상 (부상 1천5백만/2천만 사망·후유장해 1억/2억 한도) |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배상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은 별도로 정한 차량가액임) |
|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보상 (피보험자 1인당 2억을 한도로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