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재보험(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 청구산재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정률 보상'입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액보다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데, 이때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통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항목: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보상금을 초과하는 초과 손해액(상실수익액). 전제 조건: 사고 발생에 있어 회사의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요성: 과실 비율과 소득 산정에 따라 산재 보상금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개인 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비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상해후유장해'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보상 가능: 산재보험금이나 근재보험금과는 별개로,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한 혜택이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점: 산재 장해 등급(1~14급)과 개인 보험의 장해 지급률(3~100%)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별도의 AMA 방식 장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
3. 자동차보험 및 배상책임보험만약 사고가 제3자의 가해 행위(교통사고 등)로 발생했다면, 산재 처리 후 자동차보험에서 위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산재와 중복되는 항목은 공제 후 지급됩니다.) 4. 국민연금 장애연금산재 장해 등급이 높게 나온 경우(보통 1~9급 수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산재 장해보상과 중복될 경우 연금액의 일부(50%)가 조정될 수 있으나 여전히 추가적인 수입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