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의 진단비 지급기준은 기본적으로 흉통, 심전도검사 상 ST파분절 상승등의 소견, 심장효소 수치의 상승 등이 있고 여기에 더해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인한 심근의 괴사가 진행이 됨을 요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심장효소가 상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장효소란 무엇이냐? 심장근육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극소량만 검출되는데 심근에 혈액공급이 안되는 경우 심근의 괴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인해 혈액내에 심근효소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게 Troponin I, Troponin T입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는 CK-MB만을 심근효소검사로 인정하는 약관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병원에서 심근효소검사를 하는데 있어 중복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가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고 실제 병원에서 처음 검사 시 행시 CK-MB 1회만 검사하고 이후에는 검사를 하지 않아 상승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심근경색이면 CK-MB가 상승한다는데 1회만 검사해도 그 수치가 당연히 상승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심근효소검사의 특이성 차이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CK-MB는 심근경색 발생 후 3-6시간이내 수치가 상승해 12-24시간 이내 최고치에 도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간만 보면 왜 수치 상승이 확인이 안되는지 이해하셨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면 병원은 왜 검사를 1회만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중복검사를 1회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병원에서 그 손해를 감수 할 수도 없으며 실제 병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Troponin검사 만으로도 충분히 심근경색 여부를 알 수 있기에 굳이? CK-MB검사를 안하게 되는거죠. 환자의 진단비 수령을 위해 CK-MB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도 고통속에서 진단비를 받기위해 CK-MB검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건 담당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받아 인정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치의들은 바쁘고 진단비는 환자와 보험사의 문제이기에 관여를 하지 않으려 하는 분들도 계셔서 실제 소견서를 수령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어떤 소견을 얻어야 하느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견서를 잘 받아 갔는데 보험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도 실제 존재합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담당 주치의를 잘 만나는것도 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복이 없다면 전문가를 통해 진단비 수령 확률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