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도후유장해란?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치료를 마친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육체적 훼손이 남아, 그 장해율이 80% 이상에 해당할 때를 말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고도후유장해', '질병/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등의 담보 명칭을 사용합니다. 판정 시점: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보통 **6개월(180일)**이 지난 후 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전문의를 통해 판정합니다. 지급 방식: 주로 가입 금액 전액이 지급되거나, 매월/매년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고액 보상입니다.
2. 주요 고도후유장해 사례단순한 골절을 넘어 생명 유지나 일상생활에 극심한 제약이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중추신경계 손상: 뇌손상 또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편마비, 식물인간 상태. 다발성 장해: 여러 부위의 장해율을 합산하여 80%가 넘는 경우 (예: 한 팔 절단 + 한 다리 절단 등). 흉복부 장기 손상: 장기 이식이나 상시 간병이 필요한 중증 기능 상실. 정신 행동 장해: 극심한 치매나 일상생활 동작(ADLs) 수행 불가 상태.
3. 보험사와의 주요 분쟁 지점보상 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험사는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지급을 주장하곤 합니다. 퇴행성 및 기왕증 기여도: 사고 이전의 지병이나 노화로 인한 요인이 섞여 있다면 사고 기여도만큼 감액하려 합니다. 장해의 영구성 미흡: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로 한시적 장해를 주장합니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점수 산정: 밥 먹기, 씻기, 옷 입기 등 항목별 점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80% 미만으로 낮추려 시도합니다.
4. 왜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가?고도후유장해는 단순히 진단서 한 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장해 평가: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 병원이 아닌, 공정한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 정확한 장해율을 도출해야 합니다. 약관의 해석: 가입 시기에 따라 장해분류표 기준이 다르므로(2005년, 2018년 개정 등) 정확한 법리 해석이 필수입니다. 현장 조사 대응: 보험사의 대형 조사 업체 대응 및 의료 분석을 통해 정당한 보상 논리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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