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교통사고/배상책임

배상책임이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자가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말합니다.

약관

보상종목별 보상내용
대인배상 II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책임보험 초과손해 보상 (피해자가 1인당 보험가입금액 : 3천만/1억/2억/3억/무한 등)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배상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 2천만/3천만/5천만/1억/2억/무제한 등)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보상 (부상 1천5백만/2천만 사망·후유장해 1억/2억 한도)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의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배상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은 별도로 정한 차량가액임)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보상 (피보험자 1인당 2억을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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