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빙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상실수익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십자인대 파열 ·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사례
30대 개인사업자, 상대방 100% 과실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 파열, 수술 후 입원 약 1개월
소득 입증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상실수익액 기준
스트레스뷰상 무릎 동요 정도와 맥브라이드 장해율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개인사업자로, 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통원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였습니다. 본 사고는 의뢰인 과실이 없는 사고로 확인되었으며, 사고 후 약 6개월 시점에 맥브라이드 기준에 따른 후유장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쟁점 1 — 소득을 무엇으로 산정할 것인가
개인사업자는 실제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동차보험에서는 통계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객관적인 소득 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보상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는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야 하는 문제이며, 치료가 진행된 뒤에 뒤늦게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쟁점 2 — 무릎 동요 정도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십자인대 파열의 장해는 운동 범위가 아니라 관절의 동요(불안정성) 정도로 판단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스트레스뷰(stress view) 촬영입니다. 무릎에 일정한 힘을 가한 상태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여, 정상 측과 비교했을 때 관절이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측정합니다.
이 동요 정도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기준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이 산정되고, 그 상실률을 바탕으로 향후 상실수익액이 계산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사고 후 6개월 시점에 무릎 동요가 확인되어 맥브라이드 기준에 따른 장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트레스뷰는 촬영 방법과 측정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입니다. 재건술을 받았더라도 동요가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상의 구성
- 휴업손해 — 입원 기간에 대한 손해
- 소득 기준 —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적용
- 상실수익액 — 맥브라이드 장해율을 반영하여 산정
- 과실 반영 — 과실 없음(상대방 100% 책임)
자동차보험에서는 장해 평가 결과에 따라 상실수익액이 보상에 포함됩니다. 치료비만 정산하고 마무리하면 이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개인사업자는 소득 입증 자료가 보상액을 좌우한다
- 십자인대 파열은 스트레스뷰상 동요 정도가 장해 평가의 기준이 된다
- 자동차보험 장해 평가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과실 유무에 따라 최종 보상액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교통사고 보상은 진단명보다 적용 기준과 평가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십자인대 파열은 치료비 문제를 넘어 향후 노동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상이며, 소득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치료 중이거나 장해 평가를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