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 골절

발목 골절 후유장해,
수술 후 6개월이 기준입니다

뼈가 붙었다고 장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

족관절 골절로 수술·재활 후 기능 저하가 남은 경우

평가 원칙

개인보험 기준, 수술 후 6개월 경과 시점

평가 항목

굴곡·신전·내반·외반 4개 운동 영역의 제한 정도

확인할 점

인대 재건술 동반 여부, 내고정물의 운동 제한 영향

발목 골절, 붙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족관절(발목) 골절은 수술과 재활을 거쳐 뼈가 붙으면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절 운동범위 제한, 보행 시 통증이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이러한 기능 저하가 약관상 장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이 결정됩니다.

평가 시기 — 수술 후 6개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시점에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르면 회복 가능성을 이유로 평가가 유보되고, 시기를 놓치면 자료 확보와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운동범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족관절은 굴곡(발등 방향), 신전(발바닥 방향), 내반, 외반 네 개의 운동 영역을 측정하여 제한 정도에 따라 장해율을 산정합니다. 어느 방향이 얼마나 제한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측정 방법과 기록이 정확해야 합니다.

발목 장해는 기왕증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부위와 달리 기존 질환을 이유로 감액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남은 기능 저하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대 손상이 동반된 경우

발목 골절은 인대 파열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절 수술과 함께 인대 재건술까지 시행되었다면, 관절의 불안정성과 기능 저하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므로 후유장해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 기록에 인대 재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고정물이 남아 있다면

금속 내고정물의 잔존 자체가 장해 평가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정물이 운동 제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제거술을 시행한 뒤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정물 때문에 생긴 일시적 제한과 영구적으로 남는 기능 저하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 수술 후 발목이 예전만큼 굽혀지지 않거나 오래 걷기 어려운 경우
  • 골절과 함께 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받은 경우
  • 장해진단은 받았으나 지급률이 예상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 한시장해로 판정되어 지급액이 크게 줄어든 경우
  • 내고정물 제거 여부와 평가 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손해사정에서 하는 일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수술 기록을 검토하여 손상 범위와 경과를 확인하고, 약관 장해분류표 기준에 따라 네 방향의 운동 제한을 종합해 지급률을 산정합니다. 평가 시기와 내고정물 제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해 산정 근거를 손해사정서로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반드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두시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언제 평가를 진행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으로, 개별 사안의 의무기록과 약관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6개월 평가를 앞두고 계시다면

1577-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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