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통사고 척추 압박골절,
자동차보험과 개인보험은 어떻게 다른가
같은 사고라도 평가 방식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독 교통사고로 요추 압박골절 진단
초기 1,200만 원 수준
압박률·골다공증 관여도·노동능력 상실률
개인보험 후유장해 약 5,400만 원 및 자동차보험 추가 산정
척추 압박골절의 핵심 쟁점
척추 압박골절은 척추 몸통이 어느 정도 주저앉았는지, 즉 압박률과 변형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과 한시장해 여부가 달라집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MRI·X-Ray상 압박률, 골다공증에 따른 사고 기여도에 따라 평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자동차보험과 개인보험, 평가 체계가 다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독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 자동차보험(자동차상해 담보) —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장해를 평가하고, 상실수익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특약·운전자보험 후유장해특약 — AMA 방식에 따른 영구 장해 평가가 필요합니다.
두 보험은 전혀 다른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떤 보험에서 어떻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은 단독 교통사고로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보험사로부터 1,200만 원 수준의 제시액을 받은 상태였으나, 압박률과 골다공증 관여도,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단서와 판독지, 영상 CD를 검토하고 보험증권을 분석하여 자동차보험과 개인보험 각각의 보상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하였습니다.
진행 결과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약 5,4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자동차보험에서도 추가적인 손해액 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한 후유증 상태를 평가받은 뒤 각 보험의 평가 방식에 맞춰 손해를 입증한 결과입니다.
이런 경우 점검이 필요합니다
- 단독 사고로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골다공증 관여도 등으로 보상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자동차보험과 개인보험을 동시에 청구해야 하는 경우
척추 압박골절은 진단명만으로 보상이 결정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압박률, 장해 평가 방식, 약관 구조에 대한 이해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치료 중이거나 보조기를 착용하고 계신 경우에도 보험 구조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